클래스소개
단순히 보드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게임에 이야기를 불러넣어 놀라운 재미를 선사합니다.
아이들이 게임의 방법을 이해하고,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게됩니다.
이 모든 과정은 혼자하는 것이 아닌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더욱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.
👇🏻👇🏻👇🏻아래 상세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.👇🏻👇🏻👇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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❤️ 계획력, 집중력, 문제해결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.
❤️ 별도의 교구 대여료는 없습니다.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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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등록된 수강후기가 없어요.
첫 번째 수강후기를 남겨 보시는 건 어떠세요?학습비 | 15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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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/재료비 | 0원 |
할인가 | -0원 |
합계 | 15,000원 |
취소일 |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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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3일 이전 |
학습비 : 전액 환불 교재/재료비 : 전액 환불 |
개강 1~2일 이전 |
학습비 : 전액 환불 교재/재료비 : 환불 불가 |
개강 당일 |
학습비 : 환불 불가 교재/재료비 : 환불 불가 |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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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※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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